- 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정당한 법률, 수사원칙 존중과 준수를 촉구함

언론과 검찰, 자한당 등은 헌법적, 합법적인가? 
- 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정당한 법률, 수사원칙 존중과 준수를 촉구함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나를 ‘검찰주의자’라고들 하는데, 나는 ‘헌법주의자’이다.”라고 했다. 지난 9일 대검 간부들과 식사자리에서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0일 오후 온라인기사에서 윤 총장이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도 보도했다.(미디어오늘 외 2019-09-10)
  
  이번 조국 법부무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찰이 행한 수사 조치들을 보면서 윤석열검찰제제를 헌법주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켰다고 평가할 민주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의 주요 조항을 보면서 언론과 검찰, 자한당 등이 과연 헌법적이었는지, 합법적인지 검토해 보자.  

Ⅰ. 헌법적 비판
  #1.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대통령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위한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명했으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로 검증을 해야 했다. 그런데, 청문회를 하기도 전 수구 언론과 자한당, 검찰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관련자들에 대해 과도하고 왜곡 과장된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들 스스로 헌법 제 1조 1항에 어긋났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들이 헌법주의자들이라 볼 수 없는 이유가 된다.    

  #2.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그들은 하나같이 국민을 내세우지만, 검찰권력, 언론 권력, 자한당 의원 권력에 의해 국민들의 인식이나 판단이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헌법적이라 볼 수 없다. 
 
  #3.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검찰도 공무원인데, 과연 그들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는가?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여 민주적 국민의 대표자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훼손하려 들고, 국민들의 여론조차 좌지우지 하려는 태도가 봉사자의 태도인가? 그것이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는가?  

  #4.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검찰의 신분이야 너무 잘 보장 받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 또한 보장되어 있지만, 검찰은 그들에게 보장된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 자한당 등 보수, 수구 편향 수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헌법적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벗어난 것이다.
 
  #5.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조국 후보자는 물론, 그 가족도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그 가족에게도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과연 자한당과 언론, 검찰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나, 그 가족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켜 주었는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다했는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되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것을 범죄시 하고, 인간적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을 짓밟지 않았던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범하고, 훼손의 역할을 무수히 저지르지 않았던가? 

 
  #6.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조국과 그 가족도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일원이다.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되었다하여, 역차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가? 헌법이든, 청문회 관계법이든, 후보자가 되었다 하여 엄정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 상당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진행하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수사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가 가려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조국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있어, 이 법앞의 평등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다 알려 지는 등 위헌적, 불법적 일들이 저질러졌다.

  #7. “제12조 ①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헌법 조항은 검찰의 수사, 압수수색 등의 헌법적 근거이다. 다만, 법률과 적법한 절차의 적용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그것은 정당성을 갖는다. 특정인에게만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수사나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편파 수사,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있어 검찰의 수사가 필수가 아닌 바에는, 조국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제기와 수사가 이루어지는 중 대두된 최성해 총장의 학력 사기, 나경원 자한당원내대표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 그 아들의 특권, 특혜 연구 결과에 의한 예일대 입학 의혹, 황교안 대표의 자녀의 부당한 장관상 수상과 그 상을 이용한 대학 진학 의혹 등도 함께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와 같은 강도로 이루어져야 헌법적이고 법률적이라 할 것이다.    

  #8.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조국 후보자 딸이 대학을 갈 당시 대학 입시제도는 고등학교 때 대학과 연계한 활동에 의한 스팩 쌓기가 권장되었다. 그래서 당시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많은 스팩쌓기가 이루어졌다. 의혹 제기 당시 그 자체가 범죄인 것처럼 접근하였다. 이후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데 부모의 부정한 역할이 드러난 바 없고, 고대 입학 요건상 그 의학논문 제1저자 여부가 거의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의혹제기와 수사의 칼날을 거두지 않았다.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도덕성 문제로 공격하였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의 직인 사용에 있어 당시 법률에 의해 저촉된 바 없다는 정황과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 아내 정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소환 과정도 없이 기소되었다. 
  (사모펀드 문제 관련, 2015년 정교수가 조국 후보자의 5촌 조카 아내에게 5억원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은 사실이 당시 법률로 범죄를 구성했다 볼 수도 없다. ‘정 교수가 5촌조카 쪽에 5억원을 빌려준 내역은 조 장관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에서도 엿볼 수 있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8월과 2018년 3월 부인 정 교수가 ‘사인간 채권’으로 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 3월 재산신고 때는 3억원의 채권만 보유중이라고 공개했다. 검찰은 조 장관 쪽이 5촌조카 쪽으로부터 5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한겨레 2019-09-16). 
  투자전문가로 알려진 5촌 조카 조모씨가 그 돈을 코링크 초기 대주주였던 김아무개씨에게 전달해서, 김씨가 코링크 지분 상당량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코링크 설립과 운영에 있어 정 교수의 개입 정도를 파악해 볼 수는 있다.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 가족과 조 장관 처남 가족 등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코링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기에, 공직자의 직접 주식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이것은 혐의일 뿐 범죄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정교수는 투자전문가 5촌조카의 유리한 투자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익을 위해 단순히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 받았을 수 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상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다 하여, 복잡한 분산투자 대신, 상대적으로 투자전문가로서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조카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14억을 투자했을 수 있다.)    
 
  #9. “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조국 후보자 관련 자한당 등 야당과 언론, 검찰의 융단폭격, 현미경 수사에도 불구하고, 조국 자신의 행위가 법적 문제가 된 것은 없다. 아내 정교수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장관 사퇴 요구 등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고자 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10.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공적 문제 외에 가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 “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조국 장관 가족과 관련하여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수많은 왜곡 과장에 의한 명예휘손, 권리 침해가 있었다. 윤석열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법적 균형을 잡아 줄 것을 기대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느낌만 남았다. 

    언론과 자한당 등 국회의원, 검찰은 국민의 알권리를 말하기도 한다. 알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있다. 1조 국민주권주의,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도 관계가 있다. 알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당한 것을 알 권리인 것이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지장을 주는 거짓 정보나 왜곡 과장 보도, 편파, 표적수사 등에 의한 부당한 것을 알 권리는 아닌 것이다. 

  #12.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자한당, 언론, 검찰은 이 헌법 조항도 이미 사문화 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인가? 아직 유죄의 근거가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국과 가족을 유죄시 하고 있지 않은가? 
  
  #13. “제1절 대통령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검찰청은 행정부의 하나이며, 검찰권은 그 법적 성질에 있어 넓은 의미에서의 행정권에 속한다. 그 법적 기능에 있어서는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독특한 국가권력작용이다.
 검찰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국가기관의 하나이다. 아울러 검찰제도는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하는 국가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창설된 것이며, 또한 이에 봉사하는 제도인 것이다.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관한 사무를 비롯하여 행형(行刑), 출입국관리, 기타 법률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고 있으며 「법무부직제」도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서 행사된다.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방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의 검사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이해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검찰(檢察),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그럼에도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검찰은 집권당과 총리, 수많은 민주시민들로부터  
행정권을 넘어, 정치적 편당성을 나타내며,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침해 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식적으로 표면화 되지 않았지만, 대통령도 이번 검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대통령으로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의 진의는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인사청문회법은 존중되고 준수되었는가? 

  #1. 인사청문회법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보면
“①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조국 후보자 청문회 과정은 청문회법상의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6조 ②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청문회 아닌 의혹 제기만 쏟아 냈고, 청문회법상의 증거조사나 검증 대신, 청문회법상 청문회와 거리가 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을 보면, ‘국가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검찰이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했다 할 수는 없다.

  #2. 제16조(답변등의 거부)에서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조항,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라는 규정으로서, 공직 후보자라 하더라도 친족 등에 대해 형사적으로 불리하게 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국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아내나 딸에게 불리하게 말하지 않았다하여 그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제18조(주의의무)가 있다. ‘①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문회에서 일부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을지 의문이다.
 
  #4.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비밀 누설 금지가 있는데, 청문회 전부터 수사와 압수 수색에 나선 검찰로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의 편에서 수사중 기밀 사항이 계속 흘러 나왔다. 

Ⅲ. 형사소송법상 수사론적 비판 

  법률용어 사전에서, 형사소송법상 수사[Ermittelung, 搜査]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수사는 내사의 단계를 지나 구체적 혐의를 포착하여 형사 입건이 있으면 개시된다. 그러나 내사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수사가 가능한데, 피내사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라고 한다. 
  수사는 구체적인 혐의를 발견함으로써 시작되는데, 여기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체득한 경우와 타인이 체득한 사실로부터 혐의를 찾아낸 경우가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고소가 후자에 속한다.  
  수사를 통해 검사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유죄판결을 받을만하다고 생각되면 공소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기소처분을 한다. 공소 제기,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는 종료되고 공판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상당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함정수사와 같은 상당성이 결여된 방법의 수사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두산백과 등 법률용어, 수사(搜査) 참조) 
  
  청문회도 전 조국 장관후보자 가족과 관련하여 특수부 검사들 수십명이 투입된 집중적 수사는 객관적으로 상당성이 있었다 할 수 있을까?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저지하고자 표적 수사, 싹쓸이식 수사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는 수사권, 수사 지휘권, 기소권, 기소 독점권 등 검찰권이 무소불위라, 직권남용, 편파 수사, 검찰 중심주의에 따른 불공정, 부정, 무책임 등의 폐해가 심각하다. 검찰 개혁의 주된 과제도 그 독점적 독재적 권력이다. 그러나 검찰이 그 권력을 순순히 내려 놓을 리 없고, 전면적 개혁을 쉽게 받아 들일 리 없다. 
  절대 다수 국민들도 그 검찰권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수처 등의 설치에 찬성한다. 그러나 검찰이 표적수사를 해서라도 대상의 범죄 협의를 찾아 내면, 그 수사를 지지해주기 쉽다. 다수 국민들은 그런 범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검찰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범죄 혐의를 잡아내면 그 혐의자에게 분노하고, 검찰에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진정 헌법 전반과 정당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검찰이 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남용을 막고,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필요나 표적 수사, 검찰 중심주의, 검찰 개혁 저지 등의 목적에 따른 불공정, 편파수사를 중단 시켜야 한다.     
   조국 장관 관련 가족 수사에서 이루어진 입시 특혜, 비리 관련, 사립학교, 재테크 관련 등 수사는 비숫한 의혹이 있는 모든 국회의원, 검사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 모두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소성대라는 필명을 쓰는 변호사의 아래 글은 매우 타당하게 보인다.

“검찰 공화국의 부활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강제수사에 나서는 게 맞았다. 검찰 압수수색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 

~ 8월27일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은 기자들과 티타임에서 “~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 진상규명 기관은 아니다’라고 말해왔다. 그런 검찰이 왜 인사청문회 전에 강제수사에 나섰을까? 조직 논리다. 조직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사법농단에서 목도했다. 판사들도 조직 논리 때문에 불법을 감행했다. ‘법관 독립에 대한 고민도 헌법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권석천, <두 얼굴의 법원>).’ 검찰의 조직 논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2003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동일체 원칙’ 문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은 아직도 확고한 검찰 현실이다(임은정 검사, <경향신문> 2019년 6월9일).’ 나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2019년판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로 본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 시그널은 분명하다.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검찰의 메시지다. 조국 장관은 안 된다는 메시지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독립’과 ‘검찰 중립’을 말하며 환호한다고 한다. 누구도 검찰을 통제하지 않는 게 독립이고 중립인가? 서로 다른 국가기관이 힘의 균형을 이뤄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견제가 없으면 균형이 없고 균형이 없으면 견제가 불가능하다(김진한, <헌법을 쓰는 시간>).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개혁의 핵심이다.

  검찰 압수수색은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 국무총리 후보자도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을 하면, 검찰은 어느 때라도 압수수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 공화국의 부활이다. 훗날 복기하면 지금 이 시점은 민주공화국이냐 검찰 공화국이냐 기로였다고 평가될 것이다. 중대한 국면이다. ‘논두렁 시계’와 비슷한 피의사실 공표 공방도 일고 있다. [이소성대(변호사), 2019. 9. 8. 블로그] 

Ⅳ. 결론
   대한민국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의 주요 조항을 근거로 언론과 검찰, 자한당 등이 과연 헌법적이었는지, 합법적인지 검토해 보았을 때, 언론과 검찰, 자한당 등이 헌법적, 합법적이었다고 말 할 수 없다.  
  흔히 말하는 알권리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당한 것을 알 권리인 것이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지장을 주는 거짓 정보나 왜곡 과장 보도, 편파, 표적수사 등에 의한 부당한 것을 알 권리는 아닌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의 진의는 ‘행정권의 일부인 검찰권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절대 다수 국민들도 그 검찰권력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수처 등의 설치에 찬성한다. 그러나 검찰이 표적수사를 해서라도 대상의 범죄 협의를 찾아 내면, 그 수사를 지지해주기 쉽다. 다수 국민들은 그런 범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검찰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어떤 식으 로든 범죄 혐의를 잡아내면 그 혐의자에게 분노하고, 검찰에 지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진정 헌법 전반과 정당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언론과 국회, 검찰이 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남용을 막고, 기소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필요나 표적 수사, 검찰 중심주의, 검찰 개혁 저지 등의 목적에 따른 불공정, 편파수사를 중단 시켜야 한다.     
   조국 장관 관련 가족 수사에서 이루어진 입시 특혜, 비리 관련, 사립학교, 재테크 관련 등 수사는 비숫한 의혹이 있는 모든 국회의원, 검사들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 모두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정당한 법률 존중과 준수를 촉구한다. (2019. 9. 17) 
https://m.facebook.com/groups/492534741132001?view=permalink&id=912380182480786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정영훈

 

편집 : 심창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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