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사조약장면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 아픈 역사를 이겨내고 세계의 상위권에 속하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다. 이런 일은 자랑스럽기 한이 없다. 그러나 과거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돌이켜보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정묘호란으로 우리국민의 생명을 잃은 자 셀 수 없고 민족 자존심을 상실했던 일들을 기록 할 수 없는 정도이다. 연이어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간 을사조약(을사늑약)은 너무나 치욕적이여서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자 한다.

을사조약이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을사조약 내용은 “한국정부 및 일본국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의 주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국의 부강의 실(實)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하여 이 조관(條款)을 약정한다.”라고 기록되었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 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
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하에 종래 재 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박탈당하여 외국에 있던 한국외교기관이 전부 폐지되고 영국·미국·청국·독일·벨기에 등의 주한공사들은 공사관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1906년 2월에는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고, 조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가 초대통감으로 취임하였다. 통감부는 외교뿐만 아니라 내정 면에서까지도 우리 정부에 직접 명령, 집행하게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참고문헌: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러한 굴욕적인 조약 체결은 목숨 걸고 막아내야 할진데 일본의 요구에 동조하고 민족을 배신했던 자들을 우리는 을사오적이라 부른다.

을사오적은 조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다섯 대신. 즉,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이다. 자손만대에 이르더라도 잊어서는 안 될 인물들이니 기억해 두자.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전종실 주주통신원  jjs62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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