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9일 오후 7시, <문화공간 온> 2관에서 우리동네 《노동법 공부방》이 열렸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 지원센터 주최하에 사례와 실천 중심으로 매주 수요일 노동법을 공부한다.

놀랍게도 퇴근 후 직장인들이 우리 동네 《노동법 공부방》 강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갖는 주된 관심은 노동법에 따른 임금과 근로시간, 그리고 해고를 비롯해 일상 생활에서 접하는 노동 일반에 대한 내용들이다.

▲ 퇴근 후 직장인들이 열심히 노동법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1

실제로 요즘 직장인들은 노동법을 잘 몰라 현실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런 까닭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 현실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을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마음으로 퇴근 후 찾아오는 직장인들이 많다.

▲ 퇴근 후 직장인들이 열심히 노동법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 2

경륜이 쌓인 김한울 노무사가 실생활과 관련지어 노동법을 알기 쉽게 강의를 하기에 직장인들은 열심히 들으면서 중요한 사항들을 기록하고 궁금한 사항은 바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김한울 노무사가 노동현실과 노동법, 그리고 임금에 대해 열강하는 모습

요즘 경기 침체로 노동자들이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중소 기업주들 또한 노동현실과 관련하여 그동안 잘못 시행된 관행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동법을 배우고 있다. 우리동네 《노동법 공부방》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문화공간 온> 2관에서 열린다.

오늘 공부한 임금에 대해 간략히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강 임금〛알아야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이란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임금 일체를 말한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봉급명세서 (예시표)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 총일 수로 정리 계산한다.

♦ 통상인금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장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그리고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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