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의 확실한 신변확인 필요

▲ 피해사례 증거자료

청년들의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초기투자비용이 적게드는 온라인 창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 창업의 경우 웹제작이나 프로그램제작이 필요한데 이는 중고거래와 달리 보통 일주일에서 한달 이상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온라인 창업의 단편적인 면을 악용하여 계약 후 일주일정도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추후 제작이 늦어 환불을 요구할 때 연락두절 및 실제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일산에 거주 중인 정모씨는 “가해자의 경우에는 타인명의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며 실제 주민등록증과 등본까지 보여주며 계약을 하는 대범함을 보이고 있다.”라며 “피해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리던 중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0명이상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해당 피해금액만 추정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된며 추후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모임을 개설하여 가해자(이모씨)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 준비 중에 있다.” 라고 피해사건에 대해 애기했다.

 

이러한 신종 사기의 대처방안으로 반드시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와 사업장소재지가 있는지 여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경찰 사이버수사팀에서는 이러한 사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사기가 의심되거나 사기를 당하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유회중 기자  ksag2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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