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못하는 김명수와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은 사퇴하라!

목요일(8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민청학련동지회,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이하 긴급조치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30개 민주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일반시민 등 총 27인이 모여 유신잔재청산과 사법농단 피해구제를 위한 김명수 대법원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법부를 상대로 ① 박정희 전 대통령 주도 친위쿠데타 산물인 유신헌법의 원천적 불법성 선언 ② 국가배상청구를 가로막는 소멸시효 단축조치의 원상회복 ③ 군사정권시대 인권유린 과거사 사건 재심 적극 실시 ④ 국가폭력으로 유발된 원죄사건에 대한 조속한 재심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자필서명자 365인 명단이 첨부된 ‘대법원장께 드리는 글’(이하 의견서)과 ‘대법원장 면담요청서’를 접수시켰다.(집계착오로 접수증에는 이종구 외 363인으로 기록되었으나 다시 집계한 결과 공교롭게도 365인임이 밝혀졌다). 제헌절(7월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정문 중앙계단 앞에서 민주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33인이 모여 헌정훼손과 인권유린으로 더렵혀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제헌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준엄하게 질문하면서 344인이 자필로 서명한 의견서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한 후 20여일이 넘었다. 이처럼 의견서 제출이 늦어진 것은 제헌절 기자회견 이후에도 자필서명에 동참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한 민주인사들이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받은 자필서명을 정리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군사정권 시대에 독립성을 상실한 사법부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통과의례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 “스스로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위반자를 체포 구금한 국가의 행위는 합법’이라는 궤변” 등으로 군사독재를 옹호함은 물론 독재정권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으로 상처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판례가 “촛불 시민혁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로서 민청학련동지회 이사와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창립준비위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는 송운학은 ‘참여단체별 대표 인사말씀’에서 “김명수 사법부가 유신잔재청산과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조만간 대법원장에서 물러나라는 빗발치는 국민적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사퇴해야만 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또 “권순일 대법관은 사법농단에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재판을 잘못했다고 지탄받고 있다. 즉각 사퇴함은 물론 법조계에서 영원히 은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 스스로 공직자 공소시효 무기한화 및 소급적용 등을 보장하는 개헌과 재판소원제도 도입 등을 통해 반드시 그 법적 책임을 묻고 잘못된 판례를 바로 잡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밖에도 사)긴급조치사람들 고은광순 부회장, 정병문 상임이사, 조봉훈, 이광희, 곽한왕 등이 이구동성으로 김명수 대법원을 규탄했다. 특히, 100여개에 달하는 촛불계승연대 참여단체로서 사법개혁요구 선봉임을 자임하고 있는 관청피해자모임(이하 관피모) 수석회장 최대연과 공동대표 홍기정은 각각 권순일 대법관이 재판을 잘못했다고 규탄하면서 엄벌 등을 촉구했다. 또, 촛불계승연대 운영위원 이평구와 관피모 소속 황용구, 최영란 등은 철저한 고강도 사법개혁을 주문했다.

이러한 발언들이 이어질 때마다 민청학련동지회 시국대응위원장 이종구, 재심추진위원 이원희, 사무처장 김영진, 긴급조치사람들 이사 양춘승, 운영위원 박치관, 협동사무처장 정해랑,  촛불계승연대 공동대표 박형규, 운영위원 심종숙 교수 외 정회영 그리고 동일방직해고자동지회(복직투쟁위원회) 회장 최연봉, 일반주권자 손병주, 유강녀, 양용이 및 관피모 소속회원 여광은과 이미진 등 나머지 참석자들이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한편, 이 날 진행사회는 긴급조치사람들 사무처장 이대수가 담당했고, 기자회견문에 연명한 30개 민주시민사회단체는 다음과 같다. 

01) 공익법인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아산숲) 준비위원회, 02) 광주전남시민행동, 03) 교육민주화동지회, 04) 구로동맹파업동지회, 05) 글로벌 에코넷, 06) 동일방직해고자동지회(복직투쟁위원회), 07) 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 08) 민청학련동지회, 09)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11) 4.9통일평화재단, 12)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13) (사)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마산), 14)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5) (사)10.16부마항쟁연구소, 16) (사)5.18구속부상자회 서울지부, 17) 4.19문화원, 18) 아나키스트 의열단, 19)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 20) 원풍동지회, 21) 임을 위한 행진곡 부활촉구 100만 서명운동, 22)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창립준비위원회, 23)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24) 착한 도농불이 운동본부, 25) 청계피복동지회, 26)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27) 평화시민연대, 28) 평화어머니회, 29) 평화협정운동본부, 30) 호남의열단. 

[이하는 대법원장에게 전달된 의견서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드립니다.

진정한 민주화를 구현하는 과제를 안고 2017년 촛불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정권이 우리 사회 곳곳에 남긴 찌꺼기와 흔적 등 잔재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헌정을 중단시킨 박정희 유신체제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청산이 필요합니다.

박정희정권은 유신헌법철폐와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일련의 긴급조치를 발표하고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민주 헌정의 회복과 함께 2000년대에 들어와 재심을 통하여 긴급조치 피해자의 무죄가 확정되고 국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가 유발한 피해를 배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이 기승을 부린 박근혜 정권 시대에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이 통솔하는 사법부는 군사정권 시대에 민주 시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축소, 부인함으로써 사법적 수단에 의한 과거사 청산을 저해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촛불 혁명 이후에도 사법부는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과거사 청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민주화를 이룩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사법부의 태도를 보며 민주시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긴급조치 등 사법농단에 의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물론 올바른 헌정질서를 확립해야만 한다고 확신하며, 열망하는 민주시민단체들과 촛불주권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시절 이루어진 잘못된 대법원 판결들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변경을 통해 조속히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1)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위반자를 체포, 구금, 처벌한 공무원의 행위는 정당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궤변을 열거하는 비논리적 기존 판결의 취소와 정당한 배상이 필요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은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전범에 대해 명령을 수행한 하수인이라도 현재까지 형사적 소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을 거부하는 기존 판결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었으므로, 신속한 재심을 통하여 기존 판결을 취소하고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3) 아무런 예고나 경과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별다른 근거 없이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소송 자체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소멸시효 단축은 긴급조치 피해자만이 아니라 다수의 조작 간첩단 피해자,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마찬가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4)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소위 인민혁명당 사건을 비롯하여 '발생한 지 오래된 사건'들(무슨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오래된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지연이자 기산시점을 피해발생일이 아니라 민사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변경한 판결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인혁당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미 가지급된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장기간 복역에 시달리고 출소 이후에도 일체의 사회활동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에게 이중삼중의 심대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5) 유신정권의 사법부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었던 민주인사의 재판을 십 수 년 동안 장기 방치하다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면소판결을 내린 사건 등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구속되어 함께 재판을 받아 막심한 피해를 받았지만, 판결이 지연되어 면소를 받은 차이로 인해 배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은 물론 기소유예자 등이 공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6) 사법부가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의 폐해와, 군사정권 시기의 반인권적, 초헌법적 악행을 바로잡아,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고, 사법적 수단으로 적폐를 청산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필서명 주권자 총 365인(가나다순, 존칭 및 직위 생략, 소속단체 및 개인별로 분류) ]

01) 공익법인 통일혁명가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아산숲) 준비위원회(1인): 박창선
02) 교육민주화동지회(14인): 김성수, 김우성, 김인곤, 박창규, 성충호, 양운신, 윤병선, 이문복, 이미자, 이민우, 이원영, 이향주, 한석희, 황진도
03) 구로동맹파업동지회(10인): 강명자, 공계진, 권영자, 김현옥, 서태원, 성훈화, 이강희, 정영희, 정옥수, 최규임
04) 글로벌 에코넷(1인): 김선홍
05) 동일방직해고자동지회(복직투쟁위원회)(21인): 강경단, 강정자, 공인숙, 구예금, 권분란, 김
명애, 김민심, 김선자, 김수자, 김영순, 김옥섭, 박청근, 박희옥, 심현례, 안순애, 이덕순, 정만례, 정명자, 조효순, 주옥자, 최연봉
06) 민청학련동지회(62인): 구창완, 권진관, 권오걸, 김덕현, 김상윤, 김윤환, 김재규, 김주언, 김택춘, 김효순, 김형기, 김혜숙, 나상기, 다치가와, 문덕희, 박영석, 박용훈, 박재순, 박종렬, 백운선, 서중석, 송무호, 송재덕, 송운학, 신대균, 양관수, 유선규, 유진숙, 유홍준, 이광일, 이광하, 이구락, 이병철, 이상우, 이상익, 이원희, 이종구, 이철, 이현배, 이현택, 이훈우, 임규영, 임상우, 임상택, 임진택, 장영달, 장하진, 전종호, 전재성, 전홍표, 정건섭, 정명기, 정윤광, 정재돈, 정찬용, 정환춘, 최권행, 최민화, 최정옥, 최철, 최홍교, 한석태
0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1인): 박흥식
08)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79명):
강봉기, 강성구, 고성휘, 고은광순, 공유상, 권형태, 김거성, 김경택, 김배철, 김선출, 김영종, 김영한, 김용석, 김용진, 김용흠, 김재석, 김준영, 김진태, 김창희, 김현근, 김현수, 문승훈, 박동신, 박석운, 박일룡, 박치관, 박현옥, 박형중, 배규식, 배기호, 성종대, 송병춘, 송영길, 신명자, 신경희, 신민정, 신상덕, 신일섭, 신희백, 안길정, 양춘승, 연성수, 오영목, 오용식, 유영표, 유종성, 윤담룡, 윤언균, 이대수, 이범구, 이상경, 이상훈, 이석규, 이영송, 이영환, 이완규, 이진숙, 이태성, 이태헌, 임성헌, 임영준, 장수원, 장정수, 정경임, 정광필, 정병문, 정상시, 정해랑, 조봉훈, 조성삼, 조영희, 조태원, 최동근, 최동열, 최문, 최인규, 최주옥, 한승동, 홍종언, 황선진
09) (사)10.16부마항쟁연구소(1인): 정광민
10) (사)5.18구속부상자회 서울지부(1인): 김종분
11) 아나키스트 의열단(1인): 권진성
12) 우리 다 함께 시민연대(1인): 김수웅
13) 원풍동지회(113인): 구길모, 권영숙, 권점옥, 권현순, 기성순, 김경숙, 김금자, 김금희, 김두숙, 김두옥, 김명화, 김명희, 김미숙, 김미정, 김보애, 김수연, 김숙자, 김순애, 김순자, 김연옥, 김영희, 김예희, 김오순, 김옥녀, 김점순, 김정숙, 김정순, 김종성, 김중순, 김춘숙, 김하수, 김하자, 김향자, 노금순, 박미선, 박복현, 박상옥, 박순애, 박순자, 박순희, 박신숙, 박영순, 박영희, 박윤자, 박은희, 박점순, 박정월, 박춘예, 박한숙(중복), 손선례, 신선옥, 신필섭, 신현옥, 안윤옥, 양분옥, 양승화, 양태숙, 오인옥(중복), 유길용, 윤종순, 윤춘원, 이강숙, 이경임, 이계순, 이란희, 이숙자, 이순옥1, 이순옥2(동명이인), 이영섭, 이영숙, 이영아, 이영자, 이오남, 이점순, 이향숙, 이현숙, 이혜영, 이화숙, 임기연, 임선호, 임인자, 임태종, 장남수, 장석숙, 장순자, 장형숙, 정선임, 정승희, 정영례, 정영자, 정정순1, 정정순2(동명이인), 정정자, 정혜경, 조시단, 차순임(중복), 차언년, 최금숙, 최명숙, 최문순, 최애순, 최유선, 최정순, 최종례, 추덕귀, 한상영, 한순주, 한혜숙, 허만관, 허말례, 홍옥선, 홍정자, 황선금.
14) 임을 위한 행진곡 부활촉구 100만 서명운동(1인): 서정열
15)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창립준비위(6인): 김준희, 안건, 윤재경, 이병석, 이정순, 임수관(이병석과 이정순은 백지 한 장에 동시 서명, 사진은 5장) 
16) 전두환 심판국민행동(1인): 김명신  
17)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1인): 양미애
18) 청계피복동지회(15인): 김경선, 김선주, 김영선, 김용숙, 김한영, 박계현, 박현전, 신광용, 이남숙, 이은숙, 이숙희, 이순자, 이정란, 정경숙, 지은숙
19)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10인): 권영길. 김석용, 김점진, 송영각, 유경석, 이주열, 이평구, 장석균, 최대연, 최자영
20) 평화시민연대(1인): 김재원 
21) 평화어머니회(3인): 김미서, 김미현, 안정선(김미현과 안정선은 종이 한 장에 동시 서명)
22) 평화협정운동본부(1인): 이채언
23) 개인자격 촛불주권자(20인): 강남이, 권경순, 김성배, 김충석, 김향수, 문재춘, 서원모, 손병주, 신재현, 양미숙, 양용이, 유강녀, 이선복, 이애리, 임구호, 정숙항, 정원숙, 정의헌, 정종길, 홍성수. 끝

편집 : 김태평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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