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하늘을 찌르는 통일 단체 AOK와 국내외 18개 단체의 목소리!

 

시월의 마지막 날, 헌재 정문 앞에서는 어김없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목소리가 가을 하늘에 닿을 듯 드높았다.

70년 넘게 민족의 족쇄가 되어오고 있는 망국법을 기필코 폐지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국가보안법 위헌 소지의 심사를 상정한 바가 있다. 지난 9월 초부터 이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시민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의 피켓시위 혹은 거리 행동 등을 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쳐 오던 중, 2022년 10월 31일 오전에는 글로벌한 통일 단체인 Action One Korea(AOK)가 주관하고 국내외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기자회견이 역시 헌재 앞에서 11시에 열렸다.

AOK 기획위원 변자형님의 사회로 이태원에서 발생한 국난의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먼저 이기묘 상임대표가 당찬 목소리로 행사를 열었다. 일제 당시 독립투사의 손발을 묶고 자르던 국가보안법, 특히 2조와 7조는 반인권 반민족 반평화를 자행해왔던 악법으로 과거 쿠데타 정권과 독재정권을 잉태 존속시켜왔으며 또한 어제와 같은 국난을 일으키는 작금의 무능과 무모한 파쇼정권 또한 이 악법의 그늘에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는바, 반 민족법인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할 통일방해법이다.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미제가 만든 이 악법은 남과 북을 서로 적대 대치하게 하는 법으로 위헌이요 위법이므로 헌재가 위헌을 인용하는 것은 지당한 결정으로 그간 국치법으로 왜곡된 역사, 거꾸로 가는 역사를 만들어 왔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고 헌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통일 여정의 걸림돌 통일방해법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사이사이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이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멀리 전남 곡성에서 발걸음하신 역시 AOK 고문 송무호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조선반도를 분단시키고 남북의 적대 대결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에 미국에 의한 종속을 영구히 견고하게 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며 족쇄다. 미국과 미국에 부역하는 자를 보호하고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미국에 전방위적 종속을 강제당하는, 이 땅의 인민의 팔다리와 머리를 묶는 쇠사슬로 이 땅의 모든 불행과 만악의 근원이라고 천명하면서 전쟁도발과 경제의 폭락 등 총체적인 국가 위기 속에서 미국의 종속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한반도의 암덩어리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헌법 위에 군림하는 악법은 기필코 폐지되어야 하며 헌재에서 아니라면 민중들이 직접 나서서 혁명을 통해서라도 철폐되어야 할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어렵다면 독소조항인 2조와 7조라도 우선 폐기처분을 인용하여 헌재는 최소한의 헌재 존재의 이유를 만방에 과시하여야 함에 털끝만큼도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박병찬 뉴욕 대표인 <6.15실천공동위원회> 사무국장은 헌재의 재판관들이라면 법을 알고 법을 다루는 분들일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다. 미국에 예속된 국가라서 우리 국민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 망설임 없이 국가보안법 당장 폐지해야 한다, 고 명료한 주장을 펼쳤다.

곽상열 <더좋은한인모임> 뉴질랜드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한 뒤,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달하기 전 1948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 그간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와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훼손된 국민의 기본권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북이든 남이든 한반도의 영토와 그 부속도서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어떤 일방의 발언과 흡사하다 하여 죄를 물을 수 없으며 헌법보다 상위법으로 작용하여 왔던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과 해외 동포로부터 헌재의 건재를 과시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 재뉴질랜드 동포들의 강력한 뜻을 전했다.

다음으로는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장이며 <국가보안법7조부터폐지운동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인 박미자님의 연대 발언으로 이어졌다. 모든 국민은 그간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며 교사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적 오류에 대한 비판의식과 저항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함에도 국가보안법이라는 굴레 속에서 참다운 교육의 현장이란 그간 증발해 왔다. 참다운 시민으로의 성장동력인 도서의 취사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며 책을 구별하여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을 위해 국망법이 폐지되는 그날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할 것임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린다모 <우리학교와함께하는동포모임>의 운영위원은, 20세기 초 미국의 제국주의 팽창법과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본의 제국주의 유지법을 그대로 복사한 1948년에 제정된 이승만의 치안유지법이었던 국가보안법이 최첨단 AI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존재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800만 해외 동포들의 발을 묶어 고국 방문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남북이 대치 대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분단극복과 통일을 자유롭게 논할 수 없음에 글로벌할 지구촌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국보법은 폐지되어 해묵은 동서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고 인디애나폴리스 교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전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국망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으로 조선반도에서 일어났던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평화적 불의에 얼마나 많은 인민과 양민의 목숨이 사위고 불익을 당했는지 모른다. 건강한 시민의식을 발표할 수 없었으며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온 겨레의 염원인 분단극복과 통일을 입에 올릴 수 조차 없었던 법이 그 허울도 좋은 국가보안법이다. 원천적으로 독립투사들의 팔과 다리를 묶기 위해 제정되었던 치안유지법이라는 국민足鎖법은 근본적으로 통일을 저해하고 종미사대의 국치법이다. 이는 또한 위법이며 위헌임을 천명한다며 국내외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한 <국가보안법 위헌촉구 결정> 기자회견은 국가망신법, 통일방해법, 사상억압법 등의 구호가 씌어있는 사각 상자를 참여한 분들이 돌아가며 뿅망치로 두드리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2013년에 발족된 AOK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통일단체로 정연진 대표의 인사말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아래 게재하는 기자회견문 전문과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도착한 해외 동포들의 촉구의견서와 함께 행사 후 AOK 정연진 대표와 이기묘 상임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킴으로써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AOK(액션원코리아, Action One Korea)는 풀뿌리 시민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정신으로 세계 곳곳의 동포들이 연대하여 활동하는 풀뿌리 통일운동단체입니다. AOK는 오늘 이 시간, 국가보안법 주요조항에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국내외 18개 단체와 개인들의 의견서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에 크나큰 걸림돌입니다. 지난 74년 동안 독재정권을 비판하고 평화통일을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가혹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주요 독소조항인 2조와 7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지금의 국가보안법은 1948년 당시 집권세력이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1980년 반공법을 흡수해 만든 법률입니다. 태생적으로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출발한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독재정권 수호와 정적 제거에 악용됐습니다. 항일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 시대와 정권을 바꿔가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억압하며 국민의 일상과 생각까지 통제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문제가 발생해도 기존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률에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없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의 한 뿌리를 갉아 먹는 것이 됩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위배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념 논리가 아닌 기본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문제제기와 폐지 요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2008.5.7)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개선요구 및 폐지권고를 해 온 이유는 이 법이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질서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800만 재외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저해하는 악법입니다. 재외동포들이 정치적 이유로 이념전쟁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어 조국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1944~) 교수나 재일동포 서승(1945~)의 비극적인 사례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촌이 하나 되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더 이상 동서 진영논리의 피해자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독소조항 폐지는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자체의 폐지를 촉구합니다. 다수 국민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희생시켜 무력감과 두려움을 조장하고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권을 지키는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대한민국의 동포들이 세계 어디서나 ‘공정한 법 앞에 평등한 민주시민’으로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헌법재판관들의 '역사적 책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폐지를 신호탄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는 새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AOK와 우리 모두는 헌법재판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반민주, 반인권, 분단고착화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위헌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2조를 위헌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헌 결정하라!

                                                2022년 10월 31일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Action One Korea 한국 상임대표 이기묘, 정연진 외 98인 /

Action One Korea 미국 대표 김창옥 외 45인

평화와통일을여는 보스턴행동 (미국) / 뉴잉글랜드코리아피스캠페인 (미국)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 (미국) / 6·15공동선언실천 유럽위원회 (유럽)

우리학교를돕는 동포모임 (미국,일본) / 미주희망연대 (미국)

더좋은세상뉴질랜드한인모임 (뉴질랜드) / 뉴질랜드 통일연대 (뉴질랜드)

재독일남부지역파독근로자복지회 (독일) / 사) 재독 한국인민중문화모임 (독일)

재일한국성공회출신 성직자회 (일본) / 도쿄민주실천연대 (일본)

한얼연구소 (미국) / 함석헌사상연구소 (미국) / 개천대제회 (미국)

흥사단 뉴욕지부(미국) 외

개인(재미동포 8인, 재독동포 19인, 재일동포 9인)

                                                                                                                                                                                      사진제공  AOK
                                                                                                                                                                                      사진제공  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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