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바로 정의할 때, 무엇보다도 남녀・세대・소득 등 속성별로 고루 이롭게 현대 국정에 적용해 볼 수 있음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한 선진국으로 국가적 불공정, 양극화 및 사회갈등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이라 일컫고 있으며 아시아 중원・동부・만주 대륙에서 우리 동이한민족의 건국・통치이념이었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필자의 학술논문 결과들에 의거 홍익인간・재세이화・성통공완 개념 및 현대적 의미 등을 공유하고자 한다.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3)"를 바탕으로 연재한다.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할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이해
21세기에 세계를 주도할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이해

필자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자고 주장한다. 새로운 해석으로 통치자가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로 세울 때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문제에 대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이후 새로운 국가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시점에서 홍익인간 사상에 주목하여 홍익인간의 개념을 바로 세우고 현대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이와 관련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의 이해 - 홍익인간 개념이 바로 서야 현대 적용 가능]에서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우리 민족의 역사적 통치이념인 홍익인간 사상관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세워서 현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과 홍익인간관련 선행연구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일반적인 국정운영 상의 제반 현안문제에 관한 현대적 의미나 현대적 적용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대신에, 과거 통치자와 같은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수련법인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김철수, 2015; 조한석, 2019)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정의(임기추, 2021)할 수 있다이 정의에 따라 대통령을 위시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참조한 결과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한다에 의거,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홍익인간적 해결방법으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향후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개념상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하에, 정치경제사회 등의 국정운영 상의 남녀(성별)세대(연령)직업학력소득 등 다양한 인구통계적 상대관계를 고려하여, ‘인간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광범하고 확장적인 현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사회과학적 판단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정 국정운영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인구통계적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 차원에서, 홍익인간적 해결방법에 관한 사회과학적 판단분석을 통해 각각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정영훈, 2013), 독식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이 없이(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수용 가능성이 높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국정운영 사안의 계획집행평가의 제반과정을 통해서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관련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직접간접적 이해충돌과 관련 일체행위 배제엄금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필자는 무엇보다도 남녀세대소득 등 다각적 상대관계에 대한 국정운영의 적용과 관련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행복 기여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을 추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나아가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법령정책 시행을 비롯한 관습수신 등 바른 준수에 의해 공정성 제고, 양극화 해소, 삶의 질적 향상 및 행복감 상승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두를 이롭게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3)"홍익사상의 현대정치요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편집 : 임기추 객원편집위원

임기추 객원편집위원  tranl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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