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물네 살 새내기 선생님을 추도하며

2년 차 새내기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이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신동아, 삼성 래미안 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다.(출처 : 하성환)
2년 차 새내기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쳤던 서이초등학교 정문. 주변에 신동아, 삼성 래미안 아파트로 둘러 싸여 있다.(출처 : 하성환)

스물네 살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사노조를 통한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실에 공격적 성향을 지닌 학생”이 있었고 “학교 폭력 관련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교실에 들어갈 때 환청이 들릴 정도"로 새내기 교사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 "지난해보다 10배는 더 힘들다"고 동료 교사에게 토로했다.

서이초등학교 정문 양 옆으로 수많은 근조화환들이 새내기 선생님을 빼앗긴 슬픔과 분노만큼이나 빼곡하다(출처 : 하성환)
서이초등학교 정문 양 옆으로 수많은 근조화환들이 새내기 선생님을 빼앗긴 슬픔과 분노만큼이나 빼곡하다(출처 : 하성환)

이런 사실이 일부 전해지자 전국 초등 교사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양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슬퍼했고 분노했다.

후배교사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자책하며 슬퍼하는 선배교사 편지글(출처 : 하성환)
후배교사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자책하며 슬퍼하는 선배교사 편지글(출처 : 하성환)

어떤 선배 교사들은 새내기 교사를 지켜주지 못한 것에 자책하며 미안해했다. 교사를 향한 학교 폭력과 학부모 악성 민원이 이미 오래전에 초등학교 전체를 뒤덮은 탓이다. 특히 2022년 현재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사 가운데 87%가 여성이다.

현장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고통에 대해 오래전부터 전교조를 비롯해 교육 시민 운동단체들이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주장하며 교권 보호를 강조해 왔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변화와 함께 교육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 관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학교 폭력과 학부모 악성 민원은 오롯이 담임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물네 살 새내기 교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선배, 동료 교사의 추도글(출처 : 하성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물네 살 새내기 교사의 죽음을 슬퍼하는 선배, 동료 교사의 추도글(출처 : 하성환)

어떤 학교에선 학부모에게 뺨을 맞았고 또 다른 학교에선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기도 했다. 2010년을 전후해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인문계 고등학교가 슬럼화되면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조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상처받은 교사들이 하루가 멀다고 발생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교사들이 주변에 존재했고 그즈음 명예퇴직도 증가했다. 다시 말해 학교 폭력과 학부모 악성 민원 앞에 교사는 고립된 채,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이 지속돼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내기 교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 새내기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폭발력을 감지했는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 폭력을 비롯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등에 대해 엄중히 다루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서울시 교육청-국회 교육위가 참여하는 협조체제를 구성해 관련 법 제도의 정비 등 대안 제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학교 폭력 관련 법안이나 교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일부 법안은 장애인 학부모 단체와 갈등 중이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1991년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01년 3차에 걸친 개정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1항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범죄 유형으로 '상해와 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죄' 등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또한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왜 오늘날 교육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사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것은 동법 제15조 4항에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어린이 학대’ 학부모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는 그 순간 수사 대상으로 전락하는 기막힌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동 학대> 신고는 무고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교사는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는 처지로 살아온 셈이다.

군사부일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승은 어버이’라는 교육문화가 지배해온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피해 교사가 형사처벌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다. 자신의 제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거나 관련 학부모를 형사 고소하기보다 그냥 혼자 속으로 참고 버텨온 게 현실이다.

‘어린이 학대’ 학부모 신고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관리자를 포함해 교육 관료들은 문제가 커지는 걸 원치 않는 분위기가 압도하는 보신주의다.  그런 교육환경이기에 경찰 수사, 검찰 조사를 비롯해 모든 걸 교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나몰라라 해왔다. 실제로 학폭 발생 건수가 학교평가지표로 적용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구렁텅이에 빠진 교사가 혼자 끙끙 속앓이하며 극심한 무력감 속에 버텨온 게 우리 교육계 민낯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외국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미국은 학교마다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폭력 문제를 전담한다. 교사가 학교 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 학교 폭력에 대해 미국은 ‘무관용 원칙’이다. 심지어 ‘자녀 비행 방조죄’를 적용해 가해 학생 부모를 체포하기도 한다. 가정교육을 잘못해 아이를 잘못 길렀다는 얘기다.

미시간주에선 피해 학생이 사망할 경우, 가해 학생을 징역 15년 이하에 처한다. 위스콘신주에선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도 벌금을 물리고 뉴욕주에선 가해 학생 부모를 최장 15일 동안 구금한다. 학교 폭력은 명백히 형사사건이기에 사법경찰권을 지닌 경찰의 고유 영역으로 교육활동과 완전 분리시키는 방식이다.

우크라이나와 태국 역시 미국처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나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 역시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에 근거해 징계한다.

영국은 미국처럼 교육부와 사법부가 협력해 학교 폭력 문제에 대응하지만 미국과 다소 결을 달리한다. 사법부 소속 범죄심리학 전공 상담사가 가해 학생을 개인별로 1:1 맞춤형 교육을 담당하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랑스는 1997년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방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다. 교사가 후견인이 되어 교사 1명이 학생 2명~4명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래포(Rapport)를 형성한 뒤에 상담과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향했다.

그러나 학교 폭력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2022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학교 폭력을 범죄로 규정해 피해 학생이 최대 8일까지 결석하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최대 45,000유로(6천만 원 상당액)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한다.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고 벌금은 15만 유로(2억 원 상당액)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학교가 어두운 기억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한 결과다.

반면에, 학교를 ‘행복발전소’로 인식하는 핀란드는 2009년부터 ‘키바 코울로’(KiVa Koulu)라는 역할극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폭력 문제를 이겨내고 있다. ‘키바 코울로’(KiVa Koulu)는 ‘왕따에 맞서는 학교’를 의미한다.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왕따가 되는 역할극을 통해 피해 학생의 처지를 공감한다.

학교 폭력이 학급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상대 학생의 처지와 고통을 경험한다. 역할극을 통한 간접 경험이지만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한다. 이후 모둠별 토론 학습을 통해 폭력 피해 학생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나아가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공감과 배려를 중심으로 토론 학습을 진행해 탐색한다.

노르웨이 또한 학교 폭력 문제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응한다. 심리학자 올베우스가 만든 학교 폭력 설문조사인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2002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폭력 실태를 파악해 학교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방식이다. ‘올베우스 프로그램’을 시행한 학교의 경우 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30~50% 줄어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가장 먼저 국회와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기존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 조항 가운데 제15조 4항에서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삭제해서 교사를 향한 학폭이 발생한 경우, 조건반사적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원 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자행하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명예에 관한 죄','협박죄', '상해와 폭행죄', '손괴죄' 등 범죄행위를 기존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동법 제15조 4항을 개정해 형사고발 주체도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아니라 해당 학교 학교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현실감 있게, 속도감 있게 지켜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바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어린이 학대 신고’ 대상이 아님을 명문화하고 교권 보호 차원에서 ‘어린이 학대 신고’를 남발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해 해당 학교장이 자동으로 수사기관 형사고발 주체이자 의무당사자임을 명기해야 한다. 나아가 의무 불이행 시 교권 보호를 소홀히 한 행위로 징계 대상임을 역시 명문화해야 한다.

수년 전 정당하게 ‘성평등’ 교육활동을 실천했음에도 배이상헌 선생님처럼 교육청이 교사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된다. 학교에서 성비위 사건이 아니라고 공식 판단했음에도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학부모 민원과 더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바로 배이상헌 선생님은 직위해제 당하고 감당하기 힘든 모욕을 겪었다. 교육부가 만든 성폭력 범죄 매뉴얼대로 교육청이 처신했다지만 이는 관료 보신주의 내지 행정 폭력이다.  교육 약자인 해당 교사에게 끝없이 고통을 안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선 안 된다. 불행하게도 그 일로 인해 배이상헌 선생님은 수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현재 암 투병 중이다.

서이초등학교 정문 담벼락에 붙은 교육부 규탄 편지글(출처 : 하성환)
서이초등학교 정문 담벼락에 붙은 교육부 규탄 편지글(출처 : 하성환)

따라서 현행처럼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성추행 신고가 들어간 교사를 학교 현장에서 바로 배제시키는 방식은 옳지 않다. 교육청이 나서서 제대로 교권을 지켜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 즉시, 바로 교사를 직위 해제시키는 교육부 매뉴얼은 폐기해야 한다.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원천 봉쇄하고 무력화시키는 매우 못난 관료행정의 극치이자 권위주의 교육행정의 잔재다.

교사는 결코 지시 대상이나 수사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교육청 아래 있는 말단 행정공무원이 아니다. 교사는 교육활동을 이끌어가는 보배로운 교육 주체다. 따라서 국가는 그 무엇보다 앞서서 선생님의 인권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의 경우, 우리도 미국, 태국, 프랑스처럼 형사사건으로 취급해 형사처벌을 통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덧붙인다면 프랑스처럼 가해 학생 부모에게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상당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그래야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폭력이 가져오는 현실 속 고통과 위험성을 가르치며 조금이라도 예방 교육을 할 것이다.

덧붙여 우리나라도 분노 조절 장애를 비롯해 공격성이 강한 아이들이 배정된 해당 학급에 1교실 2교사제를 도입하거나 영국처럼 치료가 필요한 문제 학생에 대해 전문상담사가 1: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교육부)가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다.

불행하게도 일부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을 빌미로 그동안 학생 인권을 중시해온 진보 교육감들을 공격하고 있다. 학생 인권을 향상시킨 진보교육감들이 오늘날 학폭을 유발하고 교권을 실추시킨 장본인인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년 7월 22일자 쿠기뉴스에 따르면 「국민의 힘」 최고위원 장예찬은 “7월 20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등 교사 사망 참사가 ‘진보 교육감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한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며 (중략)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아수라장이 된 학교 현장에 대한 민낯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라고 거칠게 맹비난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불균형이 엄연히 우리 교육 현실인 것은 맞지만 이번 새내기 교사 참사의 원인을  학생 인권 신장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13년 넘게 무방비상태로 방치한 법과 제도, 그리고 봉건성 짙은 낡은 교육환경에서 찾아야 한다. 학생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교권이 상대적으로 추락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번 참사의 본질을 꿰뚫은 명쾌한 글이다.(출처 : 하성환)
교권과 학생 인권의 불균형이 엄연히 우리 교육 현실인 것은 맞지만 이번 새내기 교사 참사의 원인을  학생 인권 신장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13년 넘게 무방비상태로 방치한 법과 제도, 그리고 봉건성 짙은 낡은 교육환경에서 찾아야 한다. 학생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다고 교권이 상대적으로 추락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이번 참사의 본질을 꿰뚫은 명쾌한 글이다.(출처 : 하성환)

우리는 이번 초등 교사 사건을 접하는 정치권의 불순한 저의를 경계한다. 교육부 장관 또한 학생 인권을 향상시킨 정책이 상대적으로 교권을 추락시켜 왔다는 언사를 표명한 적이 있다. 단언컨대 선동에 가까운 괴이한 주장이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라면 주민센터 악성 민원이 늘어나 민원 담당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시민의 기본권이 향상된 탓인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풍경이 있다. 경찰 지구대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상의 현상들이 시민의 기본권이 향상된 때문이라면 이는 잘못된 진단이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주민센터든 경찰지서든 폭언, 폭행을 마구 자행하는 악성 민원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10년은커녕 고작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성폭력 범죄자들조차 초범인 경우, 거의 집행유예로 나오는 희한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선생님을 추도하는 선생님과 시민들(출처 : 하성환)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선생님을 추도하는 선생님과 시민들(출처 : 하성환)

사람을 고통에 빠트린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시행해 사법 정의를 바르게 세워야 하듯이 ‘아동학대 신고’라는 구실로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해 국회는, 교육부는 단호하게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맞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그런 대응이 전무했다. 그래서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은 슬프고 안타깝지만 명백히 사회적 타살이다.

스물네 살 새내기 선생님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승화시키지 못하는 교육부 장관의 인식 수준이 참으로 한심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김동호 편집위원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ethics60@naver.com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저작권자 © 한겨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