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초 교사의 비극은 처음이 아니었다. 어제(8월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교사 두 명이 6개월 간격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모두 20대 젊은 교사였다. MBC가 보도하기 전까지 경기도 교육청은 추락사로 처리했다. 모두 개인적 죽음으로 덮어버린 사안이다. 그러나 MBC 보도에 따르면 명백히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사회적 죽음이다. 잘못된 교육 현실이 교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S초 교사의 비극은 결코 새내기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노교사도 2016년 담임을 맡은 학생의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2017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년을 6개월을 앞두고 6년 전에 발생한 비극이다. 배이상헌 선생님은 2019년 '성 평등 교육'을 실천하다 '성 비위 교사'로 내몰렸다. 사안 발생 직후 해당 학교 「성고충 심의위원회」는 "'성 비위'와 무관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성고충 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려주지도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곧장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부 매뉴얼대로 바로 직위해제했다. 배이상헌 선생님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년이 지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은 황당하게도 또다시'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을 핑계로 중징계 처분했다. 배이상헌 선생님은 원통하고 억울한 나머지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간과 콩팥이 망가지기 시작해 지금은 암 투병 중이다. 이는 권위주의 관료 행정의 극치이자 힘없는 교사에게 가한 그악한 <행정폭력>이었다.
원통하게 스러져간 교사들이 어디 이뿐이겠는가? 사회적 타살임에도 개인적 죽음으로 몰고 덮어버린 비극이 적잖이 존재할 것이다.
그 모든 문제의 출발은 2014년 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서 비롯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1항과 2항에는 '어린이 학대범죄'라고 "의심이 있는 경우"조차 신고 사항으로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학대 신고가 자의적(이기적)으로 남발될 소지가 매우 큰 주관적인 독소 조항이다.
다음으로 교사의 비극은 교육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보신주의에 급급한 관료행정이 빚은 참사였다. 학부모 민원이나 고발이 들어올 때마다 학교관료들과 교육청은 교사를 보호하기보다 법과 매뉴얼 뒤에 숨어 보신에 급급했다. 그러는 사이 힘없는 교사들은 홀로 그 문제를 감당하면서 영혼마저 피폐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즉각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모욕을 퍼부어 인격을 침해한 경우, 반드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할 「교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학교폭력 사안이나 학부모 민원이 발생할 경우 교사와 완전 분리시켜야 한다. 사안 발생 시 미국처럼 학교장과 부교장(우리나라 교감), 그리고 카운슬러가 협업해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학교당 학년마다 1명씩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교원보호법에 '학교장 책임제'를 명문화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오직 교수-학습활동과 연구에만 집중하도록 공문 작성과 보고체계, 그리고 행정잡무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한다. 교육행정사를 혁신학교 소명여중처럼 4명씩 증원해 교감(부교장) 책임 아래 행정부서가 담당하면 해결될 일이다.
모든 건 의지의 문제다. 국회와 정부는 교사의 인격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권한 있는 관료들은 교사와 학생이 건강하게 자아를 실현하고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관료들의 그 자리는 그런 책무가 주어진 자리다.
시간이 없다. 제2, 제3의 비극은 결코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다. 이번 S초 교사의 비극은 우리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한국 교육에 조종을 울리는 경고임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 : 하성환 객원편집위원
한겨레신문 주주 되기
한겨레:온 필진 되기
한겨레:온에 기사 올리는 요령
관련기사 하성환이 만나는 사람과 세상 기사더보기
- 슬픔과 분노를 딛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회복하자
- 벼랑 끝에서 외치는 5만 교사들의 절규
- ‘교사 보호막’도 못하는 진보교육감(?)이 부끄럽다
- 교육부 ‘행정폭력’에 맞서 진보교육감이 움직여야